-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91조(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1항관련 [별표5]의 제1호가목이 변경되었습니다.
- 변경내용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의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법 제6조의2제1항에따른 신고를 한 자이어야 합니다.
- 또한,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품질검사전문기관은 [별표5]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보되, 이 영 시행 후 보유기술인력을 다른 자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별표5]의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2-2125-2759)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1조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