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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와 국유재산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2일
0
투표
사실상 도로(사유토지에 농로포장되어 형성된 도로)에서 농업인 주택건축부지까지의 사이에 있는 국유지(공부상 지목은 도로이나 현재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음)를 농업인 주택의 진입로로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바,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대상인지 아니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대상인지 여부?
??
도로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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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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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2일
익명
님
0
투표
주택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한 국유지가 도로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이라면 도로법상의 도로점용허가가 아닌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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