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정부와 민간사업시행자가 협약을 맺어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2. 협약 당시 최초 설계단계부터 시공,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민원의 처리를 민간사업자가 처리하는 것으로 협약되어 있습니다.
3. 민원인의 요구사항은 '설계당시 누락'으로 인한 사항으로 민간사업시행자가 검토, 처리, 회신토록 이송하였으며,
4. 민원처리 시 성실하게 임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민자도로관리과 (☎ 02-2125-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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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