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규칙 제6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거'라 함은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전방 및 도로양옆의 교통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거리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운전자가 전방의 도로상황 등을 인지하여 돌발상황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시야의 범위를 뜻하는 것임. 따라서 질의사항 "시거가 차단되는 시설물"이라 함은 위에서 언급한 시거 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본선도로상에 설치된 터널, 암거, 육교 등 시설물을 뜻하며, 그 적용범위는 동 시야장애 시설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간을 일컷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1-820-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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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