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도로연결 불허가 처분가능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2일
0
투표
근린생활시설을 신축 상행위를 영위하고자 그 진출입로를 국도 또는 지방도에 연결허가를 신청할 경우 불허가 처분될 수 있는지 여부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
도로연결
지방도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2일
익명
님
0
투표
도로법 제54조의 6의 규정으로 도로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하고자 할 경우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청이 당해 도로연결이 도로교통의 안전등에 지장이 없는지 또는 관련 규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연결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해 연결이 도로교통이나 도로구조 또는 기타 도로관리 등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1-820-173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확장공사 계획구간의 도로연결
근린생활시설을 신축 상행위를 영위하고자 그 진출입로를 국도에 연결허가를 신청할 경우 불허가 처분 될수 있는지 여부
근린생활시설 설치시 기존 변속차로를 이용한 도로연결(점용)변경허가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도로점용(연결)허가가 불허가 처분될 수 있는지
체육시설 진입로에서 장례식장 진출입로로 용도변경할 경우 적용기준은?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