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시설에 대한 이설비 부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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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체단체로부터 점용허가된 전기통신시설을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이설하여야 할 경우 그 이설비 부담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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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케이블이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은 경우라면 동 관리자가 이설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감면받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확장)공사 시행자가 이설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1-820-173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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