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연결 허가를 득한 사업부지 사이에 기존 변속차로를 이용한 근린생활시설 설치시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제6조 제3호에 해당될 경우 변경허가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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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연결허가를 받은 사업부지 사이에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진.출입로는 기존차로를 이용하더라도 교통량의 증가 등으로 도로여건이 변화되므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에 해당된다면 연결허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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