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제16조의 규정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상협의요청서에 협의기간, 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보상의 시기, 방법, 절차 및 금액 등을 기재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31-820-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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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협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