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8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수급인은 목적물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담보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량 :
1. 기둥사이의 거리가 50m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2. 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
3. 교량중 상기 1.2 외의 공종(교면포장, 이음부, 난간등) : 2년
- 터널 :
1. 터널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2. 터널중 1 외의 공종 : 5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31-820-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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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