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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점용료
사회,문화
의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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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2일
0
투표
주유소사업을 계획중입니다. 도로점용료는 얼마가 부과되는지 질의합니다.
도로점용
점용료
주유소
도로점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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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2일
익명
님
0
투표
주유소 등 진입로의 경우 도로점용료는 면적당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1m2/1년)으로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허가시 전액 부과 징수하며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당해 연도분은 허가시,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개월이내에 부과 징수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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