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 심의기간

사회,문화
0 투표
도로굴착점용허가를 받기위한 도로관리심의회는 언제 개최하는지 문의?

1 답변

0 투표
도로굴착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는 도로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매년 1월,4월,7월,10월중에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30조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