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품질관리시험장비는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운용규정 제6조"에 의거 교정주기가
유효한 기한내에 있는 경우일 지라도
- 사용중 의심스러울 경우
- 시험실의 이전등으로 환경이 변화된 경우에는 교정주기와 관계없이 즉시 교정검사를 하여야하고 불합격
한 시험기기는“사용중지”스티커를 부착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정검사를 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2-2125-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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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