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수서 자동차전용도로와 같이 용인~서울 고속도로의 명칭도 구체적인 지역이 들어가는 <흥덕~강남> 으로 검토 바람

1 답변

0 투표
○ 분당~수서, 분당~내곡, 포이~내곡 등 도로는 고속국도법에 의한 고속국도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 운영하는 일반도로이며,

○ 용인~서울 고속도로는 고속국도법에 의거 지정된 고속도로(고속국도171호선)입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민자도로관리과 (☎ 02-2125-265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