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시행하는 서울~춘천 고속도로는 일반 고속국도와는 달리 사업비를 민간사업시행자가 우선 투입하고, 그 비용은 통행료를 징수하여 회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 실지 통행요금은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체결한 실시협약의 규정에 따라 최종 투자비용, 물가변동, 금리상황 등을 검토하여 결정된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양해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민자도로관리과 (☎ 02-2125-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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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