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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를 인터넷으로 납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2일
0
투표
도로점용료를 인터넷으로 납부가 가능한가요?
도로점용
인터넷
점용료
도로점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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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2일
익명
님
0
투표
인터넷 납부는 각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금융결재원(www.giro.go.kr)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하는 방법은 싸이트에서 공과금 관리 -> 국세 -> 기금및기타국고에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31-820-17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41조 (점용료의 징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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