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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내에 설치된 부체도로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2일
0
투표
국도의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구역내에 설치된 부체도로(농로이용부분)도 도로점용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도로점용
도로점용허가
부체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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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2일
익명
님
0
투표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구역내에 설치된 측도(부체도로)도 도로점용허가는 가능할 수 있을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1-820-173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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