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고 같은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협의기간, 협의 장소 및 협의 방법 등을 기재한 보상협의 요청서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협의를 요청할 경우 사업인정 전 또는 후에도 보상협의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31-820-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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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