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시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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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규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 1부.
2. 차량검사증(또는 등록증) 1부.
3. 차량 중량계산표 1부.
4. 운행노선도(1/500000지도) 1부.
5. 구조물 통과하중 계산서 1부.
6. 기타 관리자가 필요로 하는 서류.

※ 변경신청으로 인한 허가기간 연장시 필요한 서류
1.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 1부.
2. 기타 관리자가 필요로 하는 서류.

※ 변경신청으로 인한 노선변경시 필요한 서류
1.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 1부.
2. 운행노선도(1/500000) 1부.
3. 구조물 통과하중 계산서 1부.
4. 기타관리자가 필요로 하는 서류.

※ 노선당 수수료 5,000원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31-820-176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규칙 제34조 (제한차량의 운행허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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