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경쟁에 의할 계약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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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를 보면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을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제6항을 보면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의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입찰참가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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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영업소 소재지'라 함은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4조제4항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입찰참가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사소재지를 말합니다. 이는 자본력등이 상대적으로 큰 대형업체의 수주독점을 방지하여 지방중소기업체 보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31-820-171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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