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준용하천 포함) 자체에 대한 관리는 하천법의 규정에 의거 하천관리청이 그 주체가 되어야 함.
다만, 이 건의 경우는 동 하천이 도로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이상 도로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그 구역 내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고자 할때에는 하천법 및 도로접의 규정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할 것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 02-2125-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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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