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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씌우기, 전노면 포장 공사를 시행한 노면에 대한 굴착 점용공사의 가능시점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2일
0
투표
도로의 아스팔트 포장이 노후되어 전노폭에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한 노면에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할 경우 언제부터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의 여부?
도로점용
도로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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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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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22일
익명
님
0
투표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한 도로는 도로법시행령 30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덧씌우기공사 준공일로부터 3년(보도의 경우 2년)이 지나야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30조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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