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도로의 종류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 이에따라, 고속국도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 받아 한국도로공사사장, 일반국도는 국토해양부장관(지방국토관리청장). 특별시도는 특별시장, 광역시도는 광역시장, 지방도는 도지사, 시도는 시장, 군도는 군수, 구도는 구청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3. 단, 일반국도의 경우 행정구역이 읍,면지역을 제외한 동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교량 및 터널의 관리기관은 이에 따라 구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31-820-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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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로법 제11조 (특별시도ㆍ광역시도) |
도로법 제8조 (도로의 종류와 등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