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제37조의 규정(첨부된 법령 참고)에 의하면 품질관리(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는 조경식재공사, 가설물설치공사, 철거공사로 한정되어 있어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대상공사로 판단되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제70조1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가 설계도서에 명시한 대상공종 및 재료(자재;부재를 포함)에 대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다만, 시행령 제79조3항에 의거 발주자가 당해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시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품질관리(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2-2125-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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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품질시험계획의 내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0조 (품질관리의 지도ㆍ감독 등)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1조 (품질관리계획 등 수립대상공사의 범위 등)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등)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품질관리계획등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