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은 4지구 대전반석초 수용에 따른 추진내용과 방안
1. 노은 4지구는 관련법에 의거 학교 설립 기준 미달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초등학교는 근린주거구역 2개 단위에 1개의 비율로 설립(근린주거구역의 범위는 신규 개발 지역의 경우 2000~3000 세대를 1개의 근린주거구역으로 설정함), 즉 4000~6000세대일 경우 1개교를 설립하게 되므로 노은 4지구는 관련법에 의거 학교 설립 기준에 미달합니다. 또한,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부의 적정 검토 기준은 35명이나 20%까지 초과하여 수용 가능하도록 되어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1년 상반기 노은 4지구 개발 협의시 대전시교육청에서 대전반석초 수용 계획 회신
2011년 상반기 노은 4지구 개발 협의시, 대전시교육청에서 학교시설 규모 및 지역별 거주 학생수, 학교 위치, 학생들의 통학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전반석초등학교로 수용할 계획임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3.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방안
증가학생 수용을 위해 교실 3실 증축을 진행(2014. 2월 준공예정)중이며, 추가로 교실 10실을 증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은 4지구 학생 수용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불편 사항의 최소화를 위하여 식당확장 및 급식배식동선 방법 개선, 식탁 추가 확보 등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 2013.10.08. 공고에 의하여 노은 4지구의 대전반석초 수용 확정 2013.10.08.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조정) 확정 공고에 의하여 노은 4지구 한화꿈에그린 및 주변 단독주택의 대전반석초 수용이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교실 증축완료 전 과밀학급 발생시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외삼초로 임시 수용하며, 1학년의 경우는 대전반석초로 우선 수용 됩니다. 외삼초로 임시 수용된 학생들은 교실 증축완료 시 환원됩니다.
담당부서 :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운영지원과 (☎ 042-53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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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재정지원과 (☎ 042-530-1222) | |
관련법령 :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