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가능여부 사전확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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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내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를 위한 도로점용에 있어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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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괸한규칙 제 4조5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 사전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도로점용허가 가능여부를 도로점용허가 신청전에 확인할 수 있음.

*구비서류
1.지적도1부.
2.현장사진(진입부 위치표시)1부.
3.기타 참고자료 1부.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 (연결허가의 신청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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