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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관 매설을 위한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한 점용료 부과기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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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2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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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에 천연가스관 매설을 위한 도로점용(굴착)허가와 관련하여 점용기간 및 점용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가.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 2 [별표2] 점용료 산정기준은 일시점용료 및 영구점용료를 다 포함한 것인지 여부
나. 점용료 부과는 실제점유 면적에 따른 일시점용로(배관포함)를, 영구 점용료는 준공후부터 부과되는 것인지 여부
다. 허가시의 전체 공사시간과 전체 공사구간을 대상으로 적용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도로점용
도로법
도로점용허가
점용료
도로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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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2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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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를 적용함에 있어서 매설공사기간 동안에는 매설 공사로 인하여 점용하는 면적을 대상으로 동 기준표 제8호를 적용하여 일시점용료를, 매설공사가 완료된 수에는 관로를 대상으로 동기준표 제2호를 적용하여 영구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며,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한편, 점용료 산정기간 및 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도로점용허가시 전체 공사기간 및 구간을 대상으로 일괄 허가하였다 하더라도 공사가 장기간 소요되고 점용구간이 광범위하여 시행단계(점용구간)별로 도로점용을 하고자 점용 허가 신청시부터 공사시행단계별(공사기간 및 구간을 구별하여)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허가시에도 이를 전제(또는 조건)로 허가 하였다면 그 기간 및 구간(면적)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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