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지장물, 건축물) 보상은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정당한 권리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관련 공부, 사실관계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당해 사업의 시행자가 판단·결정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소 관리과(담당자 이병하 ☏ 031-820-1716)으로 문의 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31-820-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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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또는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