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을 받은 하도급업체가 공사 준공시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발주처에서 직접 공사대금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1 답변

0 투표
하도급업체와 원청업체간에 직불합의서를 붙임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여 준공전에 미리 우리소에 제출하신 후,

공사준공시 준공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시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31-820-171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