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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가 직접 공사대금을 받는 방법
사회,문화
의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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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2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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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을 받은 하도급업체가 공사 준공시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발주처에서 직접 공사대금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도급
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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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2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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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와 원청업체간에 직불합의서를 붙임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여 준공전에 미리 우리소에 제출하신 후,
공사준공시 준공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시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31-820-171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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