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토지의 매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잔여지의 판단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1. 대지로서 면적의 과소 또는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농지로서 종래대로 경작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3.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그외에 이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매수가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사무소 관리과(담당자 이창수 ☏ 031-820-1714)으로 문의 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31-820-1716)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