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품질적정성 확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1 답변

0 투표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3항에 의거
품질관리적정성 확인은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였거나
발주를 한 행정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84조)이 실시할 수 있으므로 품질검사전문기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 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2-2125-275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8조 (품질관리의 지도ㆍ감독 등)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