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3항에 의거
품질관리적정성 확인은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였거나
발주를 한 행정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84조)이 실시할 수 있으므로 품질검사전문기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 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2-2125-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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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8조 (품질관리의 지도ㆍ감독 등)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