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감면합니다
1. 점용목적 완전 상실의 경우 전액 면제
2. 부분적 상실한 경우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을 점용료를 감면
3. 농작물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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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