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최저임금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됩니다.
* 2015년부터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함.
○ 따라서, 귀하가 감시·단속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2014년도 최저시급 5,210원의 90%인 4,689원으로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임금을 책정하고 지급한다고 해서 법위반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 위의 답변이 귀하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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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최저임금법제5조(최저임금액) |
최저임금법 시행령제3조(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액)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