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함께 실시하는 "전국사업체조사"의 경우 2012년 7개 항목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대다수 조사항목을 행정자료로 대체(총 13개 항목 중 11개 항목)하여 응답부담과 예산을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 '09년부터 과세자료를 입수, 사업체 모집단을 집중적으로 정비하여 행정자료 대체 활용이 어느 정도 가능해짐에 따라
2012년부터 바로 대체가 가능한 7개 항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11개 항에 대하여 행정자료로 대체 활용할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 |
통계청 조사관리국 경제총조사과 (☎ 042-481-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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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