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7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할 경우 예정가격은 시가로 결정하고, 이 경우 그 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개 모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