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4조제1항의 규정은 일반재산의 교환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토지와 토지, 건물과 건물간의 교환 등 그 재산의 종류가 서로 같은 것이어야 하므로 토지와 건물이 있는 토지 간에는 교환이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