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재산 교환 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4조제1항에 의하면 국유재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의 교환을 제외하고는 토지와 토지간의 교환 또는 건물과 건물과의 교환 등과 같이 그 재산의 종류가 서로 같은 것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음.
❍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교환 시 공유재산은 토지이고, 사유재산은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있을 경우 위 규정대로라면 교환이 어렵다는 것인데 교환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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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4조제1항의 규정은 일반재산의 교환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토지와 토지, 건물과 건물간의 교환 등 그 재산의 종류가 서로 같은 것이어야 하므로 토지와 건물이 있는 토지 간에는 교환이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학교현장지원과 (☎ 031-250-1481)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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