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 실업급여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실업 불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 취업의 인정기준 중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원으로서 다단계판매원등록증소지자, 보험업법에 의해 보험협회에 보험설계사로 등록된 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실업인정 제외대상입니다.
○ 단, 다단계판매원 중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회원(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물건구매시 일정액의 후원수당을 받는 소비자 회원)은 부가가치세법령 및 고용보험법의 취지상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소비자회원 여부에 대해서는 다단계 판매업자로부터 확인(자가소비형 IBO 확인서 등)
※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렸으나, 소비자회원 여부 등은 위의 내용을 토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신 담당자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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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용보험법제47조(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근로 등의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69조(근로의 제공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