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발생 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재난안전대택본부 운영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 재난이나 각 종 사고발생 시 재난을 주관하는 주무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초기대응
* 소방방재청(자연재난, 화재 등), 환경부(환경오염사고), 보건복지부(감염병)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커서 국가적 차원에서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
※ 주요기능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채본부 회의를 통한 주요대책 수립·추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의 대응활동 지원 및 대응 일원화가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 재난관리국 재난총괄과 (☎ 02-2100-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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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02-2100-1816 (☎ 02-2100-1817) | |
관련법령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