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점용공사의 원상회복시공 미비로 재시공의 경우, 재시공 통보기간 등에 소요된 기간을 점용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지 및 지체상금부과의 법적인 근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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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공사가 완료되기 위하여는 원상회복의 확인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재시공기간은 점용기간에 포함되어질 것으로 보여지며, 점용기간산정에 대해서는 허가청에서 그 기간이 소요된 원인 등을 고려 판단하여야 할 것임. 또한 지체상금에 관하여는 도로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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