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공사중 관할 구청으로부터 민원과 관련하여 공사중지통보를 받고 민원관련 부분의 보완을 한 후 재공사한 바, 그 공사중지기간에 대하여 점용허가기간이 연장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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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관련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된 기간이 점용허가기간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는 그 공사중지의 귀책사유에 따라 관리청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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