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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공사중 민원관련으로 인하여 공사를 중지한 기간도 점용허가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2일
0
투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공사중 관할 구청으로부터 민원과 관련하여 공사중지통보를 받고 민원관련 부분의 보완을 한 후 재공사한 바, 그 공사중지기간에 대하여 점용허가기간이 연장되는지 여부.
도로점용
도로점용허가
점용허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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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2일
익명
님
0
투표
민원관련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된 기간이 점용허가기간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는 그 공사중지의 귀책사유에 따라 관리청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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