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에 의거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은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질의에서와 같이 2011.1월부터 2011.6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 후 2014.1월부터 2014.6월까지 6개월간 분할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의 답변이 귀하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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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