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 질의의 경우 2월말까지 근무하기를 희망하였으나,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기 전에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설보너스 지급 전에 그만두게 하여 설보너스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부당성을 적으신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지급요건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사업주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30일 전에 예고하는 일 없이 해고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O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23조),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서 당사자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면 원직복직을 하거나 또는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하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 만약 월급제 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나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하였음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무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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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