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부가 이혼으로 미성년자인 자(子)에 대한 친권을 모(母)가 행사하기로 하면서 동거하기로 하고
부(父)는 그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미성년자는 부(父) 또는 모(母)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직계비속이 만20세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할 수 있으며 직계비속(나이제한을 받지않음)에 대한 교육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직계비속에 대하여 부(父)와 모(母)가 중복하여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되지 않으니
이점은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터(126)나 국세청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구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30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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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