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망한 자연인을 "피상속인"으로 하고, 유산을 물려받는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등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선생님과 자녀 1인이 상속인이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과 보험금인데,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금융기관에 예치된 금액과 보험금액의 합계액입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금융기관에 예치된 금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상속공제액(상속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5억 원)보다 작기때문에 과세미달에 해당되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상속세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상속가액이 10억 원 미만에 해당되어 신고의무가 없으며, 과세관청(세무서)에서 과세미달로 결정합니다.
또한, 민법에서 규정한 상속 범위(배우자 1.5, 자 1)를 벗어난다고 할지라도, 상속가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상속세 공제액 미달에 해당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구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30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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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