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서는 노사정합의에 따라 비정규직 통계를 생산하고 있으나,
노동계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전일제로 일하고 있는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비정규직 규모에 포함하여 추산하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은 노사정합의문('02. 7.22.)에 근거하여 비정규직 통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 비정규직은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된 것으로 한시적근로(기간제 등), 단시간근로, 비전형근로(파견, 용역, 호출근로 등) 종사자를 포함한 것임
- 반면 상용, 임시.일용은 고용형태가 아닌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근로자를 파악한 것입니다.
담당부서 : |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 042-481-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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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