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업자등록신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시 사업장소재지를 사업자의 주소지로 신청하시는 경우, 실사업여부등을 판단하여야 하므로 민원봉사실에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접수후 해당과 담당자에게 서류인계하여 담당자 현지확인절차를 거쳐 발급여부를 판단하므로 처리기한은 3일정도 소요됩니다. 사업장소재지에서 직접 제조하는 경우가 아닌, 임가공 제조인 경우에는 임가공계약서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여 주시면 담당자 확인을 거쳐 사업자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구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1630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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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