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09년 3월 2일
무급휴가 기간: 2013년 9월 4일~2013년 9월 8일(5일)
출산휴가 기간: 2013년 9월 9일~2013년 12월 7일(90일)
퇴사일: 2013년 12월 7일
퇴금금 계산을 위해 평금임금을 산정 하려고 합니다.
2013년 6월 급여: 1,500,000원
2013년 7월 급여: 1,600,000원
2013년 8월 급여: 1,450,000원
2013년 9월 급여: 144,990원(3일분)
2013년 10월 급여: 무급
2013년 11월 급여: 무급
2013년 12월 급여: 무급
이라고 할때, 평균임금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된 법개정등을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 제1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11호)

○ 따라서, 귀하의 질의에서와 같이 출산전후휴가기간 및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고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6.4.~ 9.3까지의 기간과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의 답변이 귀하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