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1인 이상 전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만약,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법 제39조제3항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의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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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