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로 예방교육

사회,문화
0 투표
회사는 연1회이상  법정 의무사항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1인 이상 전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만약,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법 제39조제3항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의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