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대행제도 도입('08년) 이후 현재('12 .6.)까지 대행완료한 통계(16건) 중 위탁기관에서 미공표한 통계는 4건으로 모두 시험조사입니다.
시험조사는 통계승인 이전 단계이므로 조사결과에 대한 공표의무가 없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