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민권 이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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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변론기일에 출석 하는것이 공민권에 들어 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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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공민권’이란 국가 공무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국민이 헌법이나 기타 법률에 의해 정해진 공무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말하며, 공민권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민권 행사에 해당하는 것 : 헌법 개정의 국민투표권, 공직의 선거권 및 피선권의 행사(입후보 등록을 위한 행위, 본인의 선거운동), 공직선거법상의 선거 또는 당선에 관한 소송 등
        ※ 공민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다른 입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사법상의 채권·채무에 관한 소송(민사나 형사 사건의 당사자로 법원에 출석하는 것 등), 부당징계 구제신청 건으로 노동위원회에 출석하는 것(2002.10.7., 근기 68207-3016)

       3. 따라서, 귀하의 질의에서와 같이 민사소송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것은 우리부 행정해석으로 볼 때 공민권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의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상담은 법령의 유권해석이 아닌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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