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사구간내 기존국도의 유지보수에 대해서 "공사구간내 기존국도의 유지보수 책임한계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방청장 및 국토관리사무소장 책임하에 시행하고 있음.
①공사구간내의 기존도로에 대한 다음의 유지보수는 지방청장 책임하에 시행
가.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등 포장도로의 유지보수
나. 교량·터널의 개출 및 보수
다. 각종 구조물의 일상 및 긴급보수
라. 측구, 배수관 및 암거 등 배수시설의 정비
마. 낙석·산사태의 토석 제거 및 이에 따른 차량의 통행제한
바. 낙석방지책, 방호벽 및 가드레일 등 각종 부대시설장비
사. 공사용 가도·가교의 설치 및 원상복구
②공사구간내의 기존도로에 대한 다음의 유지보수는 국도관리소장책임하에 시행
가. 시·종점만이 기존도로와 단순히 연결되는 순수 우회도로 신설공사인 경우의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나. 낙석·산사태 발생지역의 근본적인 항구대책
다. 도로표지판정비
③제설작업은 지방청과 국토관리소장이 합동으로 시행한다.
*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모든 도로공사구간 내의 기존도로(시 관내 국도 제외)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청장 책임하에 시행하되 현지여건, 공사의 난이도, 공사의 규모 및 업무형편 등을 고려하여 지방청장과 국토관리사무소장이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 02-2125-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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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